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식품명인"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식품 기능인을 말한다.2. "수산식품명인 신청인"은 수산식품명인 지정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추천한 피추천자로서 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검토받는 사람을 말한다.3. "적합성 검토"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을 위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사실조사서를 서류 검토와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4. "현지실사"는 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산식품명인 신청인의 해당 수산식품 제조업체 또는 작업장 등을 방문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수산식품명인 제품"은 수산식품명인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말한다.6. "사후관리"는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 제품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해 수산식품명인 제품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7. "현장조사"는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위한 작업장, 창고, 사무실 등 현장에서 장부 조사, 시료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8. "활동상황 보고"는 수산식품명인이 매년 1회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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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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