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수산식품명인과 수산식품명인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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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사후관리 결과 제출제13조 · 시료의 수거 및 분석제14조 · 시료의 폐기 등제15조 ·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제16조 · 비밀 준수 등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교육훈련제1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