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현지실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수산식품명인 신청인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해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실사반을 편성한다. 실사반 구성은 수산식품명인 신청인의 규모 등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한다.
전문가는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거나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며, 수산식품명인 신청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현지실사반은 적합성 검토의 분야와 범위에 따라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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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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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