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활동상황점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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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을 5년마다 점검해야 하며, 활동상황 검검 대상은 영 제28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을 5년마다 점검해야 하며, 활동상황 검검 대상은 영 제28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와 조사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및 제품의 사후관리를 명할 경우 단독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및 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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