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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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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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