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시료의 폐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부터 90일까지 보관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한정하여 90일 이전이라도 폐기할 수 있다.
②
①항의 기간까지 보관이 어려운 시료에 대해서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등으로 인하여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추가로 수거하고 분석해야 한다.
③성분조사를 위해 포장을 개봉한 시료,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상품 가치가 없어진 시료는 매몰 등 폐기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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