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방사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장치는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방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사조작 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2. 소화장치의 방사시간은 섭씨 (20 ± 2) 도의 온도에서 설계 값의 ± 30 퍼센트 이내 이어야 한다.3.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퍼센트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4. 섭씨 20 도에서 노즐의 방사성능은 60 분당 킬로그램(㎏/min) 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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