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사용온도범위6. 약제 충전량7. 취급상의 주의사항8. 설치 및 사용방법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 등)
②소화장치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의"라는 문자는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4092574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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