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표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시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적색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표시등 가까운 곳에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 표지를 설치한다.2.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룩스(㏓)인 장소에서 정격전압 및 정격전압 ± 20 퍼센트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3.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도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룩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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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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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