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안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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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장치의 기동장치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안전장치의 구조는 하나의 동작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안전장치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힘은 70 뉴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3. 안전장치는 작동장치에 220 뉴턴의 힘을 30초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 변형 또는 이탈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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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장치의 기동장치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안전장치의 구조는 하나의 동작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안전장치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힘은 70 뉴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3. 안전장치는 작동장치에 220 뉴턴의 힘을 30초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 변형 또는 이탈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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