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안전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화장치의 기동장치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안전장치의 구조는 하나의 동작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안전장치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힘은 70 뉴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3. 안전장치는 작동장치에 220 뉴턴의 힘을 30초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 변형 또는 이탈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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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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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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