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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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장치는 외함, 소화약제 저장용기, 기동장치, 호스, 호스릴(호스걸이포함), 개폐식밸브, 노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 소화장치는 조작 시 넘어지지 않도록 벽 또는 바닥 등에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3. 소화장치의 외함은 두께 1.5 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4. 주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5. 외함에는 소화장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약제 방출 직전 또는 방출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6. 소화장치는 외함 개방, 봉인제거 및 안전장치를 푸는 동작을 제외하고 3동작 이내로 충전된 소화약제를 쉽고 확실하게 방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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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장치는 외함, 소화약제 저장용기, 기동장치, 호스, 호스릴(호스걸이포함), 개폐식밸브, 노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 소화장치는 조작 시 넘어지지 않도록 벽 또는 바닥 등에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3. 소화장치의 외함은 두께 1.5 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4. 주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5. 외함에는 소화장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약제 방출 직전 또는 방출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6. 소화장치는 외함 개방, 봉인제거 및 안전장치를 푸는 동작을 제외하고 3동작 이내로 충전된 소화약제를 쉽고 확실하게 방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7. 안전장치, 손잡이, 기동장치 등의 조작부분 또는 외함의 보기 쉬운 곳에 조작방법을 명시하고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8. 소화장치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치수 공차 및 절삭 여유 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형 치수 및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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