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소화약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장치에 충전하는 이산화탄소는 순도가 99.5 중량퍼센트(wt%)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②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약제충전량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저장용기 내 소화약제 충전비는 1.5 ~ 1.9 킬로그램당 리터(L/kg) 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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