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내부식 및 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장치의 외함은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방청<img id="140985851"></img>도장을 하여야하며, 방청도장을 하는 경우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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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구조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내부식 및 방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화약제제6조 · 소화약제 저장용기제7조 · 밸브 등제8조 · 호스 등제9조 · 기동장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