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기밀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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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소화약제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1. 비눗물을 도포하는 시험2. 사용 상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 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주기로 하여 연속 3주기를 반복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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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소화약제가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1. 비눗물을 도포하는 시험2. 사용 상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 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주기로 하여 연속 3주기를 반복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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