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이하 "소화장치"라 한다)란 고정된 외함 내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용기가 수납되어 있고, 연결된 호스릴 말단에 노즐이 부착되어 있어 사람이 용기의 개방 및 호스를 조작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화원에 직접 방사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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