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호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스는 1분 이내에 17 메가파스칼의 압력이 되도록 수압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호스 및 호스연결부 등에서 물이 새거나 파열 또는 영구적 변형 등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호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호스의 길이는 15 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호스 위에 폭 50 밀리미터의 판을 올려서 300 뉴턴의 힘을 가한 경우 방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2. 사용온도범위에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3. KS M 6540(고무호스시험방법)의 내오존시험 A법에 의하여 오존노화시험을 한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4. 호스에는 소화약제 방출시의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5. 소화장치의 방사나팔(혼)은 비흡습성이고 전기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재질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6. 호스연결구의 재질은 KS D 6006(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또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③호스의 유지관리 및 사용 시 전개가 용이하도록 호스릴과 호스걸이를 설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