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음향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사용전압 80 퍼센트 이상의 전압에서부터 소리를 내어야 한다.2.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70 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음성장치인 경우 60 데시벨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시험을 20시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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