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음향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사용전압 80 퍼센트 이상의 전압에서부터 소리를 내어야 한다.2.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70 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음성장치인 경우 60 데시벨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시험을 20시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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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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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