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9조 (용역수행기관의 선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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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용역의 조달공고를 하는 경우 혁신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용역의 조달공고를 하는 경우 혁신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6. 5.>1. 용역수행기관이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보안사업의 보안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항2. 용역수행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ㆍ운영해야 한다는 사항3. 용역수행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ㆍ운영해야 한다는 사항
②수요부서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6. 5.>
③평가위원회는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의 점수 중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점수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제외한다)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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