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8조 (심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청 정책과의 연계성 및 추진 타당성2. 과업 내용의 적절성3. 중복성 및 실현 가능성4. 추진계획의 명확성 및 공정성5. 사업 결과에 대한 활용성6. 예산 및 수행 기간의 적정성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수요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추진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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