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6조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용역사업을 조정ㆍ심의하고 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5.>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예보정책과장3. 관측정책과장4. 기후정책과장5. 기상서비스정책과장6. 지진화산정책과장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연도 연구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5.>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이 된다.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부서 또는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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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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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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