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6조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사업을 조정ㆍ심의하고 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5.>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예보정책과장3. 관측정책과장4. 기후정책과장5. 기상서비스정책과장6. 지진화산정책과장
④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연도 연구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5.>
⑥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이 된다.
⑧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부서 또는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⑨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
⑩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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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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