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4조 (연구 성과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는 공동소유로 한다. 이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 성과의 공동소유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 6. 5.>
②수요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을 제1항과 달리 정하려는 경우 이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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