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0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의 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용역사업 제안서 평가2. 단년도 연구용역사업의 최종평가3. 장기계속계약 연구용역사업의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연구용역사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
④위원장은 수요부서의 장이 되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기상청 소속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수요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 평가 대상 연구용역사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수요부서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요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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