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7조 (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은 반장 1명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5.>
실무반의 반장은 연구개발담당관이 되고, 반원은 예보ㆍ관측ㆍ기후ㆍ지진화산ㆍ융합기상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실무반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
실무반은 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추진계획서와 실무반의 검토 결과 및 최종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4. 6. 5.>
실무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의 연구용역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실무반의 반장은 심의자료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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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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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