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7조 (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은 반장 1명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5.>
②실무반의 반장은 연구개발담당관이 되고, 반원은 예보ㆍ관측ㆍ기후ㆍ지진화산ㆍ융합기상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실무반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
④실무반은 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추진계획서와 실무반의 검토 결과 및 최종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4. 6. 5.>
⑤실무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의 연구용역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⑥실무반의 반장은 심의자료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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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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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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