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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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화업무규정」(기상청훈령)이 적용되는 정보화 성격의 연구용역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화업무규정」(기상청훈령)이 적용되는 정보화 성격의 연구용역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연구용역사업의 계약과 검사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및 「기상청 자체 세입ㆍ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연구개발용역의 보안대책, 부정행위 및 연구윤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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