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화업무규정」(기상청훈령)이 적용되는 정보화 성격의 연구용역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구용역사업의 계약과 검사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상청 자체 세입ㆍ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개발용역의 보안대책, 부정행위 및 연구윤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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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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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