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4조 (연구용역사업 추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사업은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계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재공고 단일응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요부서의 장은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연구용역사업의 주요 연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수요부서의 장의 결재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쟁점 해결 등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상청 차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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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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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