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4조 (연구용역사업 추진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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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사업은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계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재공고 단일응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수요부서의 장은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연구용역사업의 주요 연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수요부서의 장의 결재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
⑤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쟁점 해결 등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상청 차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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