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5.>1. "연구용역사업"이란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연구개발용역: 연구개발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나. 일반용역: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2. "수요부서"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3.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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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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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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