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13조 (수사자료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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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수사부서의 장 승인을 받아 수사서류, 증거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건정보 등 관련 자료의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수사부서의 장 승인을 받아 수사서류, 증거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건정보 등 관련 자료의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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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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