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9조 (수사인권 활동의 대상ㆍ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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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인권관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수사연수소, 수사업무를 위해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을 포함하며, 이하"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인권 활동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인권관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수사연수소, 수사업무를 위해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을 포함하며, 이하"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인권 활동을 한다.
②수사인권관은 수사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인권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요청한 사항이나 소속 공무원의 금품ㆍ향응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업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수사인권 활동을 할 수 있다.
③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수사인권 활동을 대신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수사인권 활동과 감사부서의 감찰의 범위가 중첩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사의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중첩된 사항의 전부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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