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9조 (수사인권 활동의 대상ㆍ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인권관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수사연수소, 수사업무를 위해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을 포함하며, 이하"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인권 활동을 한다.
②수사인권관은 수사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인권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요청한 사항이나 소속 공무원의 금품ㆍ향응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업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수사인권 활동을 할 수 있다.
③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수사인권 활동을 대신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수사인권 활동과 감사부서의 감찰의 범위가 중첩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사의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중첩된 사항의 전부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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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수사인권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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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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