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5조 (수사인권관 선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수사인권관 선발을 위해 수사인권관 선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부서 계장급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운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2장의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수사인권관 선발업무를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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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수사인권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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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