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5조 (수사인권관 선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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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사인권관 선발을 위해 수사인권관 선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사인권관 선발을 위해 수사인권관 선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부서 계장급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2장의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수사인권관 선발업무를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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