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4조 (수사인권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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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인권관은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과 사법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수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일 것2. 감찰 또는 감사업무와 수사업무 경력이 각각 1년 이상일 것3. 계장급 이상으로서 수사지휘업무 경력 또는 수사ㆍ영장심사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일 것4.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수사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일 것5. 그 밖에 수사인권관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사인권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인권관은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과 사법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수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일 것2. 감찰 또는 감사업무와 수사업무 경력이 각각 1년 이상일 것3. 계장급 이상으로서 수사지휘업무 경력 또는 수사ㆍ영장심사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일 것4.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수사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일 것5. 그 밖에 수사인권관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사인권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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