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6조 (수사인권관의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인권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인권 활동에서 제척된다.1. 수사인권관이 조사대상자가 된 경우2. 수사인권관이 피해자인 경우3. 수사인권관이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4. 수사인권관이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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