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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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인권 활동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인권 활동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을 준용한다.
②「해양경찰청 감찰규칙」을 준용할 때에는 "감찰"은 "수사인권 활동"으로, "감찰관"은 "수사인권관"으로 적용하며,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1조,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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