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인권 활동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을 준용한다.
②「해양경찰청 감찰규칙」을 준용할 때에는 "감찰"은 "수사인권 활동"으로, "감찰관"은 "수사인권관"으로 적용하며,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1조,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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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수사인권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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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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