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11조 (수사인권 활동 결과의 보고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 중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선행ㆍ수범사례 등을 발견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 및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 및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인권 활동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인권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조사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 중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 및 주의ㆍ경고 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사인권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 중 내용의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수사부서의 장 지휘를 받아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수사를 개시하거나 사건처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때와 종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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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수사인권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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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