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2조 (물품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원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인덕션), 전자레인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설치한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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