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8조 (관사 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부서는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는 성별, 직급,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사를 배정해야 하고, 입주자는 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지정된 관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