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1조 (관사 보수 및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난방, 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설비의 노후ㆍ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인재원이 부담한다.
②도배, 장판 등 관사 시설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는 인재원이 부담하며, 누수, 화재 등으로 인한 심한 훼손을 제외하고는 보수일로부터 4년 이내에 동일한 보수를 실시할 수 없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인재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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