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인재원에 재직 또는 파견 근무 중인 직원(예정인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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