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6조 (입주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입주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 외 연고자. 다만, 상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동일 직급인 경우 근무연수가 많은 자로 한다.2. 제1호 외의 직원 중 직급, 통근 거리ㆍ시간, 직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입주를 결정한 자
관사 입주는 입주자 당사자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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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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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