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6조 (입주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입주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 외 연고자. 다만, 상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동일 직급인 경우 근무연수가 많은 자로 한다.2. 제1호 외의 직원 중 직급, 통근 거리ㆍ시간, 직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입주를 결정한 자
②관사 입주는 입주자 당사자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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