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신청자의 입주 및 입주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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