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신청자의 입주 및 입주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신청자의 입주 및 입주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