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0조 (입주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이 규정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외의 자가 관사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애, 간병 등 특별한 사유로 관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1. 관사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2.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3. 주택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파손, 제거하는 등의 행위4. 임대인 또는 인재원이 설치ㆍ제공한 물품을 변형, 훼손, 제거, 교체하는 등의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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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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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