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 (거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 만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관사 정원을 초과하여 입주신청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및 퇴거자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이 경과한 입주자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 중에서 직급, 입주기간, 통근 거리ㆍ시간, 직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퇴거자를 결정한다. 다만, 퇴거 결정대상자가 1인이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2.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 신청한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와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서 거주기간 2년이 경과한 입주자 중에서 직급, 입주기간, 통근 거리ㆍ시간, 직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입주자와 퇴거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거 결정된 입주자는 2주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④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 결정된 입주자도 제2항에 따른 퇴거 심의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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