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4조 (퇴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거자는 퇴거 전에 퇴거일자, 원상복구, 비용 부담 등을 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퇴거자는 퇴거당일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특히, 지난달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당일까지의 관리비 및 퇴거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관리사무소 등에 납부해야 한다.
입주자 교체시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비용은 인재원이 부담한다. 다만, 관리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무단 퇴거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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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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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