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4조 (퇴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거자는 퇴거 전에 퇴거일자, 원상복구, 비용 부담 등을 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②퇴거자는 퇴거당일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특히, 지난달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당일까지의 관리비 및 퇴거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관리사무소 등에 납부해야 한다.
③입주자 교체시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비용은 인재원이 부담한다. 다만, 관리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무단 퇴거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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