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 (관사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입주신청자 또는 입주자가 아닌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인과 간사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사 관리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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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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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