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 (관사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입주신청자 또는 입주자가 아닌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인과 간사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사 관리 담당자로 한다.
⑤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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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관사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 · 입주자격제6조 · 입주 선정기준제7조 ·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제8조 · 관사 배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