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1조 (직원숙소 현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원숙소 현황을 매월 업무포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1. 직원숙소의 주소, 건물개요, 사진 또는 평면도2. 직원숙소의 입주현황(공가, 호수, 입주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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