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4조 (입주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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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시에는 입주기간 지연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등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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