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4조 (입주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시에는 입주기간 지연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등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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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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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