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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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본부 직원 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서 정한 자체규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이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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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 직원 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서 정한 자체규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이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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