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5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직원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원숙소의 시설물ㆍ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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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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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