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0조 (공가발생의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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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부서장은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하여 공가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공가 발생여부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5일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장은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하여 공가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공가 발생여부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5일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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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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