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0조 (공가발생의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장은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하여 공가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공가 발생여부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5일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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