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25조 (비상대기장소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한 비상대기가 필요한 경우 직원숙소 중 일부를 직원 비상대기 숙소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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