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7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에는 항공교통본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비연고자이면서 독신자가 입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입주할 수 있다.1. 연고자인 소속기관 공무원 및 타 소속기관의 공무원2. 공무원이 아닌 소속기관 직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1. 직원숙소를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사람
④단, 공가가 발생하였으나 새로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기간 만료로 퇴거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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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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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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