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7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에는 항공교통본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비연고자이면서 독신자가 입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에는 항공교통본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비연고자이면서 독신자가 입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입주할 수 있다.1. 연고자인 소속기관 공무원 및 타 소속기관의 공무원2. 공무원이 아닌 소속기관 직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1. 직원숙소를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사람
④단, 공가가 발생하였으나 새로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기간 만료로 퇴거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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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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